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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전 여자친구, 우즈 상대 성추행 고소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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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의 전 여지친구 에리카 허먼이 우즈를 상대로 제기했던 성추행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15일(미국시간) 미국의 폭스뉴스에 따르면 허먼의 변호인은 최근 "허먼은 타이거 우즈나 그의 대리인들에게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주장을 한적이 없다는 것이 그녀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우즈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소송을 취하했다.


에리카 허먼은 지난 2014년 주피터 아일랜드(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타이거 우즈의 레스토랑 더 우즈 직원으로 일하며 우즈와 인연을 맺었다. 그러다 우즈와 허먼은 2017년부터 교제하며 우즈의 주피터 대저택에서 함께 살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2018 라이더컵'에 함께한 에리카 허먼(좌)과 타이거 우즈. 사진 라이더컵 USA

 

당시 우즈와 허먼은 동거 전 '비밀계약’(NDA: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부터 2022년까지 5년이었다. 우즈와 허먼은 비밀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2022년 가을 헤어졌다. 그리고 허먼은 우즈의 집에서 나왔다.(허먼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강제로 쫒겨났다.)


허먼은 작년 10월 타이거 우즈가 아닌 우즈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신탁업체를  상대로 3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관리업체가  플로리다주의 세입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업체는 우즈의 플로리다 저택의 법적 소유주이다.

 

허먼은 소장에서 "나는 이 집(우즈의 집)에서 앞으로 5년간 더 살수 있다. 관리업체와 구두계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리업체는 구두계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즈와 허먼의 (비밀)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서 그녀가 집에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허먼은 올 3월 '비밀계약'은 무효라며 이번에는 우즈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이 건에 대해 법원은 2개월 뒤인 5월 "소장에 비밀계약이 왜 무효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허먼은 곧바로 우즈와 동거 중에 우즈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재차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허먼이 주장한 (우즈의) 성적 위법 행위라는 것이 막연하고 진부하다 며 6월 이 건도 기각했다


이후 허먼은 8월 부동산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2천만 달러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최근 우즈를 상대로 제기했던 성추행 관련 2건의 소를 모두 공식 취하했다. 허먼이 이미 기각된 소송을 뒤늦게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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