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미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의 ‘플로리다 타임 유니온’ 매체는 리브골프 선수 패트릭 리드가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골프 위크 등의 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냈다.
또 잭슨빌의 '트리뷴'(jaxtrib.org) 관계자는 관련 판결문을 누구나 볼수 있도록 자신의 X에 공개했다.
https://twitter.com/apantazi/status/1743419889753506039
이 보도에 따르면 패트릭 리드는(원고의 신분으로) 그간 2 건에 대해 플로리다 잭슨빌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나는 (1)법관의 기피 신청과 또 하나는 (2)패트릭 리드의 고소를 기각한 법원의 명령에 대한 재심 청구 건이었다.
해당 법원은 위 두 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해당 법정은 여기에 덧붙여 패트릭 리드에게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주문(판결)했다.
이 사건의 원류는 패트릭 리드가 지난해 미국의 NBC, 타임스, 골프 위크, 폭스 뉴스, AP통신 등 다수의 매체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리드는 이들이 협력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리드는 작년 처음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텍사스 주의 휴스턴 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휴스턴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리드는 플로리다 법원에 재차 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리고 작년 9월 잭슨빌 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리드는 (1)법관 기피신청과 (2)9월 기각 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월 5일, 해당 법원은 2 건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도 덧붙였다. 패트릭 리드가 상고심을 신청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패트릭 리드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리드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음모와 허위사실 등으로 자신이 리브 골프에 합류한 것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비난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협력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리브골프 선수들과 리브골프를 파괴하기 위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기사 혹은 방송에서 말한 내용은 패트릭 리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일부 내용은 리드가 소속된 리브골프에 관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들의 진술(기사, 방송 등에서 언급한)은 비판 행위의 의견이고 이는 이 사회가 허용하는 수사(말, 글)이고 헌법상의 언론자유권을 행사한 것이다.”는 기자들의(피고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어서 “원고가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좌절감을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원고는 실질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근거와 주장을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을 기각한다.”고 했다.
또 “이 같은 판단은 수정헌법 제1조에 속한다. 또 관련 판례들도 적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페트릭 리드)는 법원이 인용한 판례법을 무시하고 잘못 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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